2012-08-29 발의 ·
제안이유
현재 남북협력기금은 남북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기금이 남북의 교류ㆍ협력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의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계정별 재원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남북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비용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금의 목적 확대 및 계정 구분(안 제1조 및 제3조, 안 제3조의2 신설)
1)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전의 남북 교류ㆍ협력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한반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함.
3) 기금의 목적이 확대됨에 따라 기금의 명칭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으로 변경하고, 기금의 계정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도록 함.
나. 통일계정의 재원(안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2 신설)
1)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충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통일계정의 재원을 조성하도록 함.
3)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하여 통일계정의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통일부장관은 통일계정의 재원 마련을 위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이나 법인ㆍ단체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기금의 설치)
제3조의2(기금의 계정 구분)
제4조(기금의 재원)
제4조의2(기부금품의 모집 및 접수)
제8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