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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기업들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조달시스템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은 7%)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적용기한이 2012년으로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 활성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적용기한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같은 법 제25조는 노동자들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시설 등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음. 그런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3%의 세액공제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형평성에 반하는 점이 있음. 따라서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세액공제율을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중소기업에 한하여 7%로 상향조정하고, 일몰기한도 5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함(안 제24조).
나.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중소기업에 한하여 7%로 상향조정하고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함(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