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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서 한국석유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 이내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공기업의 자율경영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1986년 법률 개정을 통하여 주무부처장관 승인사항이던 사채발행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변경한 데 따른 것임.
그러나 최근 부채증가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으므로 사채발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석유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채의 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