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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구제역 방역 등 각종 재난뿐만 아니라 농촌일손 돕기 등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은 대민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음. 그러나 대민지원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을 경우의 치료와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자원봉사자와 민간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간 협정서에 따라 장병은 국방부 환자관리 지침이 적용되고 있어 민간 병원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임.
대민지원은 민간시설 인근에서 이루어지므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진료를 위해서는 가까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어야 타당하다고 봄.
따라서 재난발생 시 복구 등을 위하여 활동하다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자에 대한 치료 및 보상 대상자에 대민지원에 동원된 군 장병을 추가하고, 군 장병이 민간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5조(치료 및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