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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수원 오원춘 살인사건, 제주 올레길 살인사건, 통영 아동 살인사건 등 부녀아동 대상의 성범죄와 강도살인범죄가 빈발하고 있어 국민적 불안감이 거세지고 있음. 특히 이러한 강력범죄에 대해서 여타의 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를 적용하도록 하게 되면 미제사건의 경우 처벌의지를 무력화 할 수 있고 범인필벌의 국민적 정서와 배치하게 될 수 있으므로 공소시효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임.
이에 「형법」상의 살인과 강도살인 등의 중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특수강간 등의 중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년 강간 등의 중범죄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 상의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반인권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