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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특허청은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06년부터 위조상품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에 불과한 특허청 훈령을 근거로 하고 있어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특허청장은 위조상품을 제조 또는 판매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4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7(포상금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