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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3월 15일에 발효가 되어서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으로 발생할 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산업에 대하여 해당 산업별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는 부담금을 신설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산업별 순이익 환수금을 추가함(안 별표 제98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문표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