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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사회복지 수요가 늘어나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의 경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 입소자 중 무려 81%가 타 시ㆍ도민으로서 해당 지자체만의 사업이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해당 지자체의 복지예산을 비롯한 재정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이처럼 중앙정부의 장ㆍ단기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었거나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이 이루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이는 2008년 감사원의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에도 지적된 바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부적정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9조의2(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