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9 발의 · 의원 외 17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정치심의편파심의 논란이 끊이질 않음. 이러한 데에는 여야 6대3 구조인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그 원인이 있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됨.
따라서 현재 여야 6대3 구조인 심의위원의 구성을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여 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이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직접 참관할 수 있게 하고, 원하는 경우 발언권을 부여하는 한편,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회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속하거나 속했던 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두 교섭단체가 합의하는 사람으로 1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함(안 제18조제2항).
나. 심의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19조제1항).
다. 심의위원회 회의장 내부 참관을 허용하고 회의록 및 속기록, 녹음기록 및 영상기록으로 회의를 공개하도록 하며,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회의 중 발언권을 부여하고, 자신이 제기한 민원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