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사회복지 시설 및 법인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다른 공무원이나 교원들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이라도 중단되면 사회의 기반이 붕괴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국가를 대신하여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며,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은 물론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훈장은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함(제17조의6 신설).
나.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설함(제19조제13호 신설).
다. 사회복지포장은 사회복지활동 등을 통하여 사회복지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제2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훈장의 종류)
제17조의6(사회복지훈장)
제18조(훈장의 등급별 명칭)
제19조(포장의 종류)
제26조의6(사회복지포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