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9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의 협의와 관련하여 협의간주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보장하고,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 그 보상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밖에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와 존속기간을 정함으로써 철도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보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ㆍ허가 의제 협의간주제도 도입(안 제11조제3항 신설)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의제처리되는 인ㆍ허가의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함.
나.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철도 건설을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가치, 지하 깊이 및 토지이용을 방해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하도록 함.
다.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 및 존속기간 마련(안 제12조의3 신설)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의 지하부분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철도시설의 존속기간까지로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52 · 철도건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