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9 발의 · 의원 외 2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공공복리의 증진과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지방 분권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방송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필요와 이익에 부합하고 지역문화 발전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안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한 공적 책임과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에 관한 구체적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지역적 특성에 따른 방송으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가 미흡하고, 그 정의도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독립적 위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왔음.
이를 발전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지역방송의 정의를 현행법에 명시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지역사회 발전을 추가하여 지역특성을 감안한 적절한 방송을 구현함으로써 방송의 공익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방송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실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편성 및 제작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방송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특별시를 주된 방송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지상파방송을 지역방송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4호의2 신설).
나. 지역사회 공동체를 건전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함을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추가함(안 제5조제6항 신설).
다.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경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편성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16항 신설).
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승인에 관한 심사기준에 지역성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
마.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위원을 11명으로 증원하고, 위원의 선정과 구성에 지역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를 지역방송의 특성을 감안하도록 변경함(안 제42조의3, 제42조의4 신설).
바. 지역방송의 편성과 제작과 관련된 규정를 완화하고,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 지역방송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100분의 5 이상 편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방송의 편성 비중을 확대함(안 제69조제6항, 제72조제2항 단서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3(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제42조의4(지역방송발전위원회의 직무)
제85조의2(금지행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