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법원조직법」은 제2심(항소심) 관할 법원으로서 지방법원 합의부와 고등법원을 규정하고 있고 고등법원은 서울, 대구, 광주, 부산, 대전의 다섯 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사법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향유에 장애가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항소심의 관할을 대상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항소법원을 설치하며 항소 사건을 통합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에 항소법원을 설치함으로써 지방법원은 모든 사건의 1심을, 항소법원은 모든 항소심을 관장하게 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고 법원 심급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하려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법원의 종류)
제5조(판사)
제6조(직무대리)
제7조(심판권의 행사)
제10조(각급법원등의 사무국)
제14조(심판권)
제26조(항소법원장)
제27조(부)
제28조(심판권)
제31조의2(가정지원의 관할)
제32조(심판권)
제40조(심판권)
제44조(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