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단체소송이란 사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피해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적격단체에 금지청구권을 부여하여 위법행위의 금지 또는 중지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제도임.
그러나 단체소송의 제소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은 「소비자보호법」과 달리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여 확대된 후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조정전치주의),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로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하여 권리침해행위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는 단체소송과 분쟁조정의 기능이 상이하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전자는 피해예방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후자는 피해구제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개인정보침해문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소송을 분쟁조정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제도의 본질적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이에 동법의 단체소송 제소요건을 정보주체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로 규정하여 분쟁조정과 상관없이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 바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1조).
현행
개정안
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