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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48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률이 99%에 육박하는 상황으로써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사실상 의무교육화되어 있으나,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명실상부한 의무교육 실시가 미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 정한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일은 다른 사안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에 따른 재정부담이 정부의 예산운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수준은 아님.
주요내용
의무교육기간을 초등교육 6년과 중등교육 6년으로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12. 8. 29. 김태년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무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