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주요 국가 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공공갈등이 급증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국가갈등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주도 국가사업은 정부가 갈등해결의 주체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갈등 조정을 시도하기에는 중립성과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하며 갈등 예방과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공공토론 등을 통해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제3의 조정기관이 주요 국책사업 및 갈등 잠재력이 큰 국가 정책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갈등경보체제를 유지하며 대화와 타협의 기제로 기능한다면 우리 정부의 갈등 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은 물론 정책방향과 정책내용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기제의 도입을 위하여 상설기구로 국가공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적 합의형성을 도모하려 합니다.
주요내용
가. 주요 국가정책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상설기구로 국가공론위원회와 사무처를 두도록 함(안 제5조).
나. 동 위원회는 5000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공공토론 개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 16조).
다. 5000억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동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또는 주요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공토론 개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음(안 제17조).
라. 공공토론 개최가 결정될 경우, 공공토론은 최대 6개월 간 진행됨(안 제18조).
마. 공공토론 종료 후, 동 위원회는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정책 추진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이를 공개하되, 종합평가서에 담긴 정책권고안은 강제력 효력을 갖지 않음(안 제23조).
바. 동 위원회는 정책 종결 시까지 정책내용을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며,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되는지 감독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정책추진자에게 국민 참여를 보장하도록 권고함(안 제2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