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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9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은 사회복지법인,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기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되어 있음.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들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방세특례는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 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등이 영구적으로 지방세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