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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지역의 기업이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 또한 제85조의9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공익사업지역의 물류시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동일하게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함.
공익사업은 국가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추진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공장과 물류시설을 불가피하게 양도하고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줄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동 세제혜택은 모두 2012년 말에 종료되는데 2012년 이후에도 공익사업의 시행이 있을 것이므로 과세이연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각 제도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으로 인해 공장과 물류시설을 공익사업 지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주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2017년까지 5년 연장함(안 제85조의7 및 제85조의9).
현행
개정안
제85조의7(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