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발의 · 의원 외 34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는 국가 경쟁력이 스포츠를 통해 발현되는 무대이며, 대회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는 고된 훈련을 극복하고 각국의 대표선수들과 경쟁함으로써 국가의 위상과 인지도 향상, 국민 통합과 애국심 제고 등 국가사회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대표 선수나 지도자들이 훈련이나 국제경기에서 사망하거나 심각한 상이를 입게 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를 가지게 되더라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게 이루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수 또는 지도자가 국가대표로 소집되어 국제경기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에 이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으로 보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대표선수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에 국가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선수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국가대표선수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함(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4조의2(국가대표선수 등의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