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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택시는 노선버스나 지하철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버스나 지하철과 달리 이 법에 따른 각종 재정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의 정의에 추가함으로써 택시의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