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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는 이 법에서 제한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정당에 가입하거나 탈당할 수 있음.
그러나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해당행위를 하여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 출당을 당한 경우 바로 다른 당에 입당하는 것은 각 정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이념을 부정함 뿐 아니라 정치적 도의를 벗어난 행동이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명으로 당적을 박탈당한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른 정당의 가입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및 제55조).
현행
개정안
제27조의2(정당의 가입 제한)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