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76년 「경비업법」이 제정된 이후 단순시설 경비에서부터 공항·원자력발전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에 이르기까지 경비영역이 계속 확장되면서 지금은 경비업이 치안서비스의 상당부분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내고 있는바, 지난해 유성기업과 최근 SJM의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한 노조원과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무자격의 경비원 동원으로 인한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는 경비업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과 운용이 미흡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자격에 미달하는 경비원을 채용·배치하는 경비업체를 통제할 수 있는 규제 장치가 미흡함은 물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가 낮은데 원인이 있음.
따라서 노사분규·재개발 등 집단민원현장에서 발생하는 경비원의 폭력행위 방지를 위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치안서비스의 대체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거나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사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허가 취소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4조의2).
나.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경비업무를 도급 주는 것을 금지함(안 제7조의2제1항).
다.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의 범위에 범죄단체의 조직 및 구성·활동 전과자, 「형법」상 강도·절도 및 성범죄 전과자 등을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 신설, 제10조제2항제2호).
라. 경비업자는 그 소속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가 부착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도록 하고, 소속 경비원의 복장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마. 2회 이상 상해·폭행·체포·감금의 죄를 범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설경비업무 또는 신변보호업무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배치되는 일반경비원으로 배치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바.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주요내용이 거짓일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서장이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사. 허가취소사유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경찰관서장의 배치폐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등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허가의 제한)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7조의2(경비업무 도급인 등의 의무)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2조(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제13조(경비원의 교육 등)
제16조(복장·장비 등)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제28조(벌칙)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