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발의 ·
제안이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다문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임용 전 실무 수습 중인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고, 명예퇴직수당의 환수 요건을 보완하는 등 공무 수행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경력경쟁채용(안 제28조제2항제13호 신설)
1)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이 경제적 자립과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의 제도적인 배려가 필요함.
2) 경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귀화자 또는 북한이탈주민을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새로운 사회적 약자층인 귀화자와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임용 전 실무 수습 중인 사람의 공무원 의제(안 제39조제4항 신설)
1) 공무원 임용 전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실무 수습을 실시하는 경우 공문서 작성이나 그 밖의 책임있는 업무 부여가 제한됨.
2) 채용후보자로서 실무 수습을 하는 사람이 그 직무상 행위를 하거나 「형법」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받을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도록 함.
3) 실무 수습 중인 채용후보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책임성을 높이고 실무 수습을 내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명예퇴직수당 환수 요건 확대(안 제74조의2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1)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정년 전에 퇴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당연퇴직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 수당은 환수할 필요가 있음.
2)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수뢰ㆍ횡령 등 금품 비리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8조(신규채용)
제32조의2(인사교류)
제39조(채용후보자의 임용 절차)
제74조의2(명예퇴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89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