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지역방송은 미디어융합에 따른 미디어시장에서의 매체 간 경쟁 심화 및 방송시장의 유료화 확산이라는 어려운 방송환경 속에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공공재로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행하고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미디어랩 제도의 도입 및 종합편성채널 출범에 따른 정부의 미디어 정책의 변화는 열악한 미디어환경에 있는 지역방송을 존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음.
이에 미디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방송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방송이 지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공적 커뮤니케이션 통로의 마련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발전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방송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두고, 지역방송발전기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직무를 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마.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한국방송공사를 제외한다)와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으로 편성하도록 함(안 제14조).
사. 지역방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지역방송의 경영여건 개선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6-03 · 공포번호 12743 ·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