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발의 · 의원 외 27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에 90일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귀화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 다문화인구는 126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5% 정도에 이르고 있음.
또한, 201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여 급격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인구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다문화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아직도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도 언어와 문화적 특수성을 무시한 채 우리나라 입장에서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 등을 교육하고 동화시키려고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글로벌 시대를 맞아 다문화가족의 권익과 언어 등 다양한 문화를 긍정하고 수용하는 책무를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다문화가족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고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문화적 특수성을 긍정적 자질로 인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