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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원별 관할구역의 책정은 수요자 중심적 관점에서 볼 때 거리 등 지리적 요건, 교통상의 편의 등 수요자의 시설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나, 현재 서울시 성북구 지역은 민사·형사 등 일반사건의 경우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경우도 서울시내 다른 지역과 달리 서울가정법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내 구역을 관할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서초구 소재 서울가정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성북구 지역 주민들은 해당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한강을 도월하여 먼 거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등 서울시내 다른 지역주민들에 비하여 시설 접근 편의성 또는 이용 용이성 측면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서울시 성북구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 편의성이 높은 도봉구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포함되도록 법원별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성북구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별표 3 및 안 별표 5).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