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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령은 저소득층 한부모 및 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에 대하여 양육비, 생활보조금 등의 복지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30%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의 가구가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 대상자로 보호받고 있음.
한편,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이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이 법에 따른 복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부모 대신 조부모가 18세 이하의 손자녀를 돌보는 형태의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조부모의 고령화·질환 등으로 인하여 다른 한부모가족보다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는 조손가족의 가구소득이 전체 가구소득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평균 59.7만원에 불과하다는 여성가족부의 2010년 조손가족 실태조사 결과에도 나타나는 바, 이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질적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손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