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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범죄사실의 언론보도 등의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경우 범죄피해를 입은 사실 역시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의 비밀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2차적 인격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음. 이에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사진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누구라도 범죄피해자의 정보를 출판물 등을 통해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 신설, 안 제4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6조의2(범죄피해자 정보의 보호)
제46조의3(출판물 등에 의한 범죄피해자 정보의 공개 금지)
제4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