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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법에 따라 도시철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무임수송하고 있으며 2011년 도시철도의 무임수송액은 3,480억원에 이르고 있음.
어르신들의 무임수송이 국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가가 비용부담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에서는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관련법에 따라 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고 도시철도망이 광역화되면서 무임수송 비용이 급증하고 그에 따른 도시철도의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감안하면 승객안전, 약자 편의시설 증진 등 도시철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투자축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실정임.
이에 노인복지증진 차원에서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65세 이상 노인의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수송시설의 이용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