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8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중 금융기관에서 일상적인 현금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2천만 원이 넘는 고액현금거래는 거의 대부분 탈세행위와 관련되어 있는바,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자료는 금융비밀보장 규정을 악용하여 변칙적 금융거래를 일삼는 탈세행위를 적발, 억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세인프라임. 특히 50,000원권 발행 이후 고액현금거래가 차명계좌와 결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의 매출누락, 변칙 상속·증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거래 특성상 CTR자료는 숨은 세원을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임.
그러나 현행법상 FIU와 국세청 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공유는「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업무 및 조세범칙 등으로만 제한되어 있어 여전히 FIU가 수집한 CTR자료 중 국세청에 제공된 정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실정이고, FIU는 매년 축적되는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CTR자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조세범칙 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 및 조세범칙사건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FIU정보의 활용범위를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하고, 그 범위 내에서 탈세혐의 분석에 가장 전문성이 높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주요내용
가. FIU에 보고 또는 통보된 자료를 탈세의 적발·방지에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 탈세 예방을 추가함(안 제1조).
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자금세탁행위의 정의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반 등에서 조세를 탈루할 목적 등으로 확대함(안 제2조제4호다목).
다. 전신(電信)송금의 송금자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5조의3 신설)
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특정형사사건의 수사 등의 범위를 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업무에서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로 확대함(안 제7조제1항).
마. 고액현금거래자료(CTR)가 국세의 부과·징수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자료의 이용에 관한 별도의 승인 권한을 부여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의3(전신송금의 송금자 정보 제공)
제7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