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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와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각각 1년 사용할 수 있음.
그러나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40%에 그치고 있고, 인사 상 불이익한 처우 등의 우려로 인해 육아휴직 사용자 가운데 남성 비율은 2%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는 1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제3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