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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권은희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첫째,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둘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 셋째,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취득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로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연구개발 활성화는 현재의 경제활성화는 물론 미래의 소득창출에도 중요한 열쇠이므로 국가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동 세제혜택 제도들이 모두 2012년 까지만 운영되고 일몰 종료될 예정이어서 혜택 종료시 연구개발 투자가 축소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위 세 가지 제도들의 일몰기한을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하도록 함.
주요내용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와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및 중소기업의 기술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2017년까지 5년간 연장함(안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1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기술취득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