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조세는 국가가 재정수요에 충당할 목적으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된다는 점에서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게 됨. 따라서 이를 규율하는 조세법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형법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국회가 통제할 필요가 있음.
특히, 조세법에 있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인 조세법률주의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를 위반하거나 법률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국회가 철저히 심사해야 함.
이에 현행법 제66조 및 제67조를 검토한 결과 각각 다음과 같이 조세법률주의와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히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제66조 및 제67조는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를 연간 1,20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기준은 과세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실체적 요건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와 법치주의원리에 반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범위는 1998년 개정된 이후 변동이 없던 사항으로 법률로 규정하는데 있어 입법기술 및 법 집행상 문제가 발생한다고도 보기 어려움.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배당소득의 범위(연간 1,200만원 이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해야 할 것임.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3조 및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배당소득의 범위(연간 1,200만원 이하)를 법률로 직접 규정함(안 제66조제2항, 안 제6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