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30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에게도 적용하며,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실적이 저조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여 고용의무 이행 민간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 및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설치 등)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