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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일부 학생들을 표본으로 실시해오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 평가로 전환되면서, 학생들의 시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전국과 지역의 학교 및 학생을 서열화하여 시험경쟁 위주의 학교풍토를 조성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학교별로 공시된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언론이 취합하여 공개함에 따라, 학교의 서열화와 학교·교사·지역 간 과열경쟁을 심화시키고 시험결과에 따라 학생에게 현금이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각종 비교육적인 행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보공시 대상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제외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파행을 바로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학년별교과별 학습에 관한 상황 정보공시에서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4호).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8조(학술연구의 진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