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교육정책은 장기적 전망 속에서 지속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변화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뀌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연속성 있는 교육정책을 확립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교육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인 점과 2011년 고등학교 취학률이 92.8%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교육 대상을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함(안 제8조제1항).
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존중받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다. 국가교육의 주요 정책 추진에 관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라.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회가 선출하는 7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6명, 교원단체가 선출하는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3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무교육)
제14조(교원)
제30조(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제31조(위원회의 구성)
제32조(위원장의 직무)
제33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
제34조(직무상 독립 및 신분보장)
제35조(결격사유)
제36조(위원회의 운영)
제37조(운영위원회 등의 설치)
제38조(사무처의 설치)
제39조(공무원 등의 파견)
제40조(위원회 심의ㆍ의결 결과의 통보)
제41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제42조(국가교육진흥 5개년계획)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