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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기업에 책임경영제도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공기업은 국가 재정이 투입된 국민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고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할 때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과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정부의 자의적인 결정만으로 대상기업의 지분 매각과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규정된 민영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한편 공기업의 민영화를 위하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공기업 민영화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고 공기업의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