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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균형된 식사를 제공하여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올바른 식습관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교육의 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학교급식의 전체적인 영양개선을 도모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 소속으로 학교급식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주체를 특별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고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제1항 신설).
나.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5조의2(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