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 개방과 함께 국제결혼 증가로 인하여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내의 중요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
그러나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사회기반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의료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다문화가족의 아동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는 한편, 결혼이민자의 가족들의 의무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된 의료기관에게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의2 신설).
다. 결혼이민자의 가족은 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을 이수하도록 함(제1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10조의2(학교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상담)
제12조의3(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제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