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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대부업자는 대부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음. 이로 인하여 금전을 대부하려는 자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다른 대부업체에서 각각 300만원 이하로 중복적으로 대출을 받아 다중채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부업자는 대부금액의 제한없이 대부계약 시에는 항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그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그 거래상대방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을 파악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이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금전을 대부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중채무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단서 삭제).
현행
개정안
제7조(과잉 대부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