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2009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0년 339만 5천명(7.2%)에서 2010년 535만 7천명(11.0%), 2018년 708만명(14.3%), 2026년 1,021만 8천명(20.8%)로 증가하여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한편,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어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05년 남자 75.1세, 여자 81.9세에서 2015년에 남자 77.1세, 여자 83.8세로, 2050년에는 남자 82.9세. 여자 88.9세로 늘어날 전망임.
이에 따라 지역사회 노인들의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욕구에 기여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
특히 경로당은 전국 5만7천여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97퍼센트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단위로 볼 때 지방 하부조직에 속하는 동읍면 지역까지 설치되어 있는 중요한 노인복지자원임. 더욱이 최근 폭염 피해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그 역할이 커지고 있음.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중요한 생활공간이 된 경로당에 대해 질병과 사고에 취약한 노인들을 고려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