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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만 구조를 받을 수 있음.
국내 상시 체류하는 외국인이 결혼이민자를 포함해 100만 여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인도주의 원칙과 대한민국 국격 향상을 위하여 범죄피해에 대한 외국인 구조를 가능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범죄피해를 받은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의 상호보증과 상관없이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
현행
개정안
제23조(외국인에 대한 구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