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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인구 300인 이하 도서(島嶼)지역인 경우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의 낙후된 의료서비스 및 미비한 응급환자의 이송체계로 인한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남, 인천, 충남, 경남 섬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병원선을 운영 중에 있음.
그러나 순회 병원선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없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병원선 증설 및 의료인력 수급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도서지역을 순회하는 병원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이 쉽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순회병원선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