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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택시 등 교통수단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교통수단 차체의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택시업계의 만성적 경영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택시의 상부 표시등에 수정액정 표시장치(LCD) 광고판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일반 광고물보다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현재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캐나다 등은 택시의 상부 표시등에 발광다이오드(LED) 광고판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택시 상부 표시등에 수정액정 표시장치(LCD) 광고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 해소와 LCD 관련 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