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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고 임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높으며 특히 이러한 위험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 임산부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근로시간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출산 친화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용자는 임신 중 여성 근로자의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 1일의 근로시간을 2시간 단축하도록 함으로써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7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