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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10월까지 접수된 화장품 부작용 사례 총 1068건 중 6.4%인 68건이 샘플 화장품과 관련 된 것으로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샘플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 피해사례가 늘고 있음.
화장품 포장을 할 때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음에도,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과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 놓음에 따라 부작용 사례가 신고되고 있음.
이에 10밀리리터 이하나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또는 소위 샘플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의 화장품”, 그리고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