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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7 발의 ·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의 기간은 산모의 산후조리, 육아, 가사 등을 위하여 남성 근로자의 도움이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으며, 육아휴직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월 50~100만원)에 그치고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이에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기간에 30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하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7(육아휴직 및 급여에 대한 특례)
제3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