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폭력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가정 내의 행위라는 이유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 등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그 결과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어 궁극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경우 등 현행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고, 주취상태인 행위자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24시간 이내 보호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예방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폭력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종료된 직후의 현행범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체포하도록 하고, 주취상태로 인한 가정폭력행위자를 유치장에 24시간 이내 보호조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호 및 제5호).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의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65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