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여성가족부가 최근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07년보다 가정폭력 발생률이 증가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실태는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특히 경찰관 등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거나 가정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검사 등 사법체계 종사자들이 가정폭력의 심각성 및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정폭력을 지속시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가정폭력이 진행되는 초기에 적절한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개입할 경우 더 이상 가정폭력이 심각한 단계로 나아가지 않도록 방지하고 적절한 대처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의 폐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가정폭력범죄를 담당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상담소가 가정폭력 신고자나 상담을 요청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련 종사자들의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가정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신속하게 개입하여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가정폭력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하여 경찰관이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국가는 가정폭력범죄를 담당하는 법관, 검사, 사법경찰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정폭력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3제3항 신설).
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업무에 신고자 및 상담 요청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가족상담을 제공하는 일을 추가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다.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실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되, 보상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제6조(상담소의 업무)
제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