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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발의 · 의원 외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달리 도로관리청의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 개선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도로관리청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통약자의 의견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도로관리청은 저상버스등 도입 계획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의 정비 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에 대한 교통약자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제25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4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